홈으로
검색
Enter 키로 검색
로그인
LawGram
로그램, 쉽게 배우는 법률정보
https://lawgram.cc
목차
(23)
제1조
목적
제1조의2
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
제2조
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
제10조
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
제11조
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
제12조
업무의 위탁
제13조
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
제14조
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
제15조
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
제16조
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
제17조
행정처분기준
제17조의3
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
제17조의4
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
제17조의5
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
제17조의6
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
제17조의7
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
제17조의8
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
제17조의9
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
제18조
정관 기재사항
제18조의2
위반사실 등의 공표
제19조
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
제20조
업무의 위탁
제22조
과태료의 부과기준
목차
목차
총 23개 조문
제1조
제1조 목적
제1조의2
제1조의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
제2조
제2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
제10조
제10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
제11조
제11조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
제12조
제12조 업무의 위탁
제13조
제13조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
제14조
제14조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
제15조
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
제16조
제1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
제17조
제17조 행정처분기준
제17조의3
제17조의3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
제17조의4
제17조의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
제17조의5
제17조의5 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
제17조의6
제17조의6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
제17조의7
제17조의7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
제17조의8
제17조의8 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
제17조의9
제17조의9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
제18조
제18조 정관 기재사항
제18조의2
제18조의2 위반사실 등의 공표
제19조
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
제20조
제20조 업무의 위탁
제22조
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
모자보건법 시행령
/
제12조
모자보건법 시행령
제12조
조문 6 / 23
이전
다음
제12조
업무의 위탁
①
보건복지부장관은
제10조
제1항에 따른 권역별 지역 안에 모자보건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
법 제7조
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의료법인 또는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한다.
<개정 2010.3.15>
②
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의료기술ㆍ의료시설ㆍ자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링크 복사하기
법령 전체 보기